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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42-00
등록일자 2021-03-26
규제명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법적근거 상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건설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법령등공포일 2015-10-30
규제시행일 2015-10-30
규제내용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같은 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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